□ 주요내용
- 식약처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대상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 중에서 자체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는 영업자
* 식약처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영업자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기 위해서는 변경 이력이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비해야한다.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붙임+1.+신규기관입력양식.xls
첨부파일 : 붙임+2.+주요+질의+답변+정리.hwp
첨부파일 : 붙임+3.+통합림스+이용방법.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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