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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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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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검사 기록관리시스템 안내(담당자 변경)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1-13 00:00:00

주요내용

    - 식약처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 이용을 위해 신청서 작성 후 제출

    - 대상 :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 중에서 자체 기록·관리 시스템을 구비하지 못하는 영업자

      * 식약처 통합실험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영업자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실시하기 위해서는 변경 이력이 관리되는 시스템을 구비해야한다.

    - 신청방법 : 이메일 제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붙임+1.+신규기관입력양식.xls

첨부파일 : 붙임+2.+주요+질의+답변+정리.hwp

첨부파일 : 붙임+3.+통합림스+이용방법.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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