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19.11.13일, 국산 파프리카의 대(對)중국 수출을 위한 검역요건 양해각서 서명식을 가짐
· 농식품부 차관과 중국 해관총서 부서장(차관급)이 양국을 대표하여 검역요건 양해각서 체결
- 이번 검역요건 합의로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시장 진출이 가능하게 되었고, 일본 중심의 파프리카 수출편중 현상을 완화하는 한편, 시장 다변화가 기대됨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우리나라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길이 열린다, 보도자료(11.14,조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