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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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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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 및 종오리의 이력제 위탁기관 지정 및 업무 범위부여 등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1-11 00:00:00

주요 내용

      - ·오리가 축산물이력제에 추가됨에 따라 종계 및 종오리의 수출입신고 업무에 필요한 이력제 위탁기관 지정하고 업무 범위 등 부여

      -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

         · (기존) 농식품부 장관

           (개선) 기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도지사에 권한 부여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123일까지

        · 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

첨부파일 : 191112 (행정예고)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_고시 일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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