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내용
- 닭·오리가 축산물이력제에 추가됨에 따라 종계 및 종오리의 수출입신고 업무에 필요한 이력제 위탁기관 지정하고 업무 범위 등 부여
- 위탁기관의 관리·감독 업무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
· (기존) 농식품부 장관
(개선) 기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도지사에 권한 부여
- 의견제출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3일까지
· 제출방법 : 우편, 전자우편, 팩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 행정예고.hwp
첨부파일 : 191112 (행정예고) 축산물이력제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_고시 일부 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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