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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 8.7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담보 필요
- 사업자별 지원한도
· 지원 대상(사용용도)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 신규 융자대상자는 40억원, 기 지원 융자대상자는 30억원 이내이나, 하반기에는 융자금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 사업 대상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공고문_2019년_제4차.hwp
첨부파일 : 해외진출지원자금융자및관리지침(2019.02.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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