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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동반자가되겠습니다.
□ 주요내용
- 검사명령 대상 변경 및 재지정(1년 연장) :
· 대상국가(5개국) :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 대상식품 :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태의 제품
· 검사항목 : 금속성이물
· 검사명령 기간 : '19.12.24.~'20.12.23.(1년 연장)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변경 재지정 알림(노니분말).hwp
代 : 031-281-3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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