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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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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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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대상제품 변경 및 재지정 알림(노니분말)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1-26 00:00:00

주요내용

- 검사명령 대상 변경 및 재지정(1년 연장) :

· 대상국가(5개국) : 베트남, 인도, 미국, 인도네시아, 페루

· 대상식품 : 노니를 50% 이상 함유하는 분말 형태의 제품

· 검사항목 : 금속성이물

· 검사명령 기간 : '19.12.24.~'20.12.23.(1년 연장)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변경 재지정 알림(노니분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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