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및 식품소식

홈으로  > 자료실  > HACCP 및 식품소식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19-11-29 00:00:00

주요내용

- ‘활미꾸라지에서 동물용의약품인 엔로플록사신이 기준(0.1mg/kg) 초과(0.2mg/kg)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 회수 대상 제품 >

제품명

수출국

수입업체

(소재지)

수입일자

수입량(kg)

활미꾸라지

(수산물)

중국

동인무역

(경기도 평택시)

2019.11.11.

18,14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동물용의약품 기준 초과 검출된 중국산 활미꾸라지 회수 조치.hwp

목록
다음게시물 ▲ 벤조피렌 기준 초과 수입 팜유류(팜올레인) 회수 조치
▲ 유통기한 변조 건강기능식품 회수 조치
▲ 식품 조리 기구 올바른 사용방법 등 정보 제공
이전게시물 ▼ 검사명령 대상 수입식품등 대상제품 변경 및 재지정 알림(노니분말)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