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식약처에서 조리 기구의 올바른 사용정보를 제공
- 식품용 기구등의 표시사항 확인
·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 도안’, PE(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등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으므로 표시사항을 확인 후 용도에 적합한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
- 조리 기구 등 안전한 사용 요령
· 플라스틱 재질 : 고온에서 외형의 변형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열된 식품을 담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 양파망 : 국물을 우려낼 때 농산물 포장 용도로 제조된 양파망은 절대 사용하지 않도록 함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 조리 기구 올바른 사용방법 등 정보 제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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