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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26일 시행
-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해서만 의무적 출입ㆍ검사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의 영업자가 영업소 소재지 외의 장소에서 1개월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서 및 기존의 영업신고증 사본만 관할 관청에 제출
- 의약외품 제조업의 신고를 한 자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함께 하려는 경우 내복용 제제를 제조하는 의약외품 제조시설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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