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기간 : 2020.1.8.~1.14, 지방자치단체 합동 집중 점검
- 대상 : 제수용·선물용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고속도로 휴게소 내 음식점 등
- 중점사항 :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
- 설에 많이 소비되는 한과, 사과, 굴비, 주류, 건강기능식품 등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및 식중독균 등을 검사할 예정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약처, 설명절 성수식품 전국 일제 점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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