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기간 : 2020.1.2.~1.23(22일간)
- 대상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 도·소매, 전통시장 등
- 중점사항 : 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4,000여 명을 동원하여 설 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등
- 대상품목 :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건강기능식품(인삼 등), 제수용품(고사리 등)을 중점 단속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2020년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이렇게 추진합니다. 보도자료(1.2, 조간).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