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대출한도 : 창업자금(세대당 3억원 이내), 증·개축 자금(세대당 7,500만원 이내)
- 대출금리 : 2%(또는 변동금리)
- 대출기한 : 12월 31일까지
- 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 접수처 : 주소지 관한 시·군(또는 농업기술센터)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자가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재고를 위한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 비용 지원(2020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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