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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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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1-02 00:00:00

주요내용

  - 융자대상 : 식품 HACCP 영업자(2개소),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등

  - 융자한도 : 식품 HACCP 영업자(3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 신청기간(장소) :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

  -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등

 

<출처 : 부산광역시청>


첨부파일 : 2020년도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업 안내(부산광역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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