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융자대상 : 식품 HACCP 영업자,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자 등
- 융자한도 : 식품 HACCP 영업자(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1억원) 등
- 신청기간(장소) : 연중 자금 소진 시까지(울산광역시 구·군 위생부서)
-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 위생관리시설 개선·확충하거나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
<출처 : 울산광역시청>
첨부파일 : 2020년도 울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 시행공고(울산광역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