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융자대상 : 식품 HACCP 지정 업소 또는 적용 희망 업소,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위생검사기관 등
- 융자한도 : 식품 HACCP(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1억원), 식품위생검사기관(1억원) 등
- 신청기간(장소) : 2020년중 수시(영업장 소재 시·군 위생담당부서)
- 융자대상사업 및 용도
· 식품 HACCP(HACCP 관련 시설 등 설치), 식품제조·가공업소(시설개선, 현대화 기계 구입), 식품위생검사기관(검사실 장비 구입 등)
<출처 : 경상남도청>
첨부파일 :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계획 공고(경상남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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