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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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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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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식품 KS 인증 대상 품목 지정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1-10 00:00:00

주요내용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 공고

  -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표준번호

표 준 명

1

KS H 4897

고령친화식품

  - 이 공고는 2020113일부터 시행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ks 인증대상 품목에 고령친화식품(ks h 4897)이 지정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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