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24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8조 및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2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대상 품목을 지정 공고
- 표준번호 및 표준명
번호 | 표준번호 | 표 준 명 |
1 | KS H 4897 | 고령친화식품 |
- 이 공고는 2020년 1월 13일부터 시행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ks 인증대상 품목에 고령친화식품(ks h 4897)이 지정됨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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