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고시」(고시 제2019-13호, `19.12.17)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GMP 적용상황을 조사·평가할 경우 사전 통지없이 불시에 실시하고, 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정기 조사·평가와는 별개로 일정을 예고하지 않고 조사평가를 실시하도록 개정
- `17.2.04 이후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 영업허가를 받은 영업자 및 `17년 매출액 기준 10억이상 GMP 의무적용 대상업체는 GMP 제조기준 준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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