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수출국의 수입제도 관련 정보를 담은 2020년 국가별 수입제도 주요 개정사항 보고서 발간
- 주요 개정사항
· (일본)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
· (중국) 보건식품 라벨링에 질병치료기능이 없음을 표시하는 경고용어 명시
· (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의무 표시 품목 11개로 확대
· (홍콩) 식품 내 규제 금속 수 총 14개로 확대
· (인도네시아) 2024년 10월 17일부터 수입식품에 할랄인증 의무화
<출처 : 식품저널>
첨부파일 : 2020년 국가별 수입제도 변경사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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