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 유통을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 식용란수집판매업 : 달걀을 수집·처리 또는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보조금 지원 대상 :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는 냉장차량 미보유 식용란수집판매업 250곳이며, 지원 규모는 영업자당 최대 1,500만원입니다.
* (지원비율) 차량 1대당 2,500만원 기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세부적인 기준·절차, 구비서류, 지원금액 등은 영업자 관할 지자체에 문의(축산물위생 담당부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신선한 달걀 유통을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냉장차량 구입비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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