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제2차(2020~2024년)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 시행
- 주요 추진 내용은 ▲인구 및 환경변화 대비 식품안전관리 강화 ▲식품산업 구조 변화 및 기술가속화에 따른 기준·규격 관리 ▲기준·규격 재평가 및 선진화 등
·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별도의 식품군으로 개편
* (현행)특수용도식품>특수의료용도등식품 → (개편) 특수영양식품/특수의료용도등식품
· 당뇨, 신장, 장질환 등 만성질환자의 식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식사관리용 식품’을 신설하고 영양성분 기준 및 위생기준 마련
현행 | 개편방향(안) | ||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0. 특수용도식품 10-1 조제유류 10-2 영아용조제식 10-3 성장기용조제식 10-4 영‧유아용 이유식
10-6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10-7 임산‧수유부용 식품 |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0. 특수영양식품 10-1~10-7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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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제조·가공의 원료로 사용하는 반가공제품 형태로 수입·유통이 증가함에 따라 식중독균 관리기준 등 마련
· 축·수산물에도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등
’19년까지 | | ’20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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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산물 중 농약 잔류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전면시행 ◇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기준 미설정 항균제) 일률기준 0.03 mg/kg 적용 | → | ◇ 축·수산물(동물용의약품, 농약)로 PLS 제도 마련 ◇ 축·수산물 중 잔류물질(기준 미설정 항균제) 일률기준 0.01 mg/kg 적용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안전기준, 미래 먹거리 변화에 발맞춘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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