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 시설 및 설비 등 소요자금(최대2천만원) 중 50%를 국고로 무상 지원(최대 1천만원 한도)
- 사업기간 : 2020년 1월 ~ 12월
- 지원대상 : 식품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600개소, 축산물(식육가공업) 의무적용 소규모 업소 108개소
- 사업예산 : 70.83억원(식품 60.03억원, 축산물 10.80억원)
- 지원절차 : 사업자는 HACCP 인증심사 신청시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영업소 소재지 관할 인증원 지원)에 제출
- 접수 : `20.1.28.(화)부터, 보조금 소진 시까지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첨부파일 : 2020년 haccp 위생안전시설 개선자금 지원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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