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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오는 7월부터 대규모 점포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포장되어 생산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제조·수입·판매하지 못한다.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하위법령에 속한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29일 개정 공포하고,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품 판촉을 위한 1+1, 묶음 등의 불필요한 재포장 사례가 개선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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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식품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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