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사업내용(도비, 시군비, 융자, 자부담 비율 적용)
· 농식품제조가공공장 신・증설(업체당 3 ~ 30억원)
· 농식품제조가공공장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업체당 15억원 이하)
· 소규모 농식품제조가공시설 설치 및 시설․장비 현대화 지원(업체당 5억원 이하)
- 신청자격
: 가공식품 주원료의 50% 이상을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농식품제조가공업체(신규 설립 포함),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업량 : 10개소 내외
- 사업비 : 3,733백만원(도비 480, 시군비 1,120, 융자 747, 자부담 1,386)
<출처 : 경북도청>
첨부파일 : 2020년 농식품가공산업육성사업 지침(배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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