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든든한 동반자가되겠습니다.
□ 주요내용
- 지원사업 : 위생설비 등 HACCP 시설 구축비용(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농식품 제조·가공 업체(총 운영실적 1년 이상)
단, 농업법인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
- 사업비 : 9천만원
- 사업기간 : 2020. 01월 ~ 12월
- 문의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출처 : 제주특별자치도청>첨부파일 : 2020년 중소기업 지원 시책.pdf
代 : 031-281-3970
기업은행 / (주)에프엠코리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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