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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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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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청, 2020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2-03 00:00:00

주요내용

   -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 등을 받은 자

   - 융자신청접수 :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과

   - 융자조건

     · 관리은행 : 신한은행

     · 대출금리 : 1~2%

     · 대출기간 : 최대 4

     · 상환방법

       2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 융자 한도액

구 분

업소별

대출 한도액

이자율

담보조건

시설개선

자금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3억원

2%

은행여신

규정 준수

식품제조가공업소

5천만원

2%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2%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1천만원

1%

육성자금

모범음식점

2천만원

2%


<출처 : 인천광역시 중구>


첨부파일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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