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융자대상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 등을 받은 자
- 융자신청접수 : 인천광역시 중구 위생과
- 융자조건
· 관리은행 : 신한은행
· 대출금리 : 연 1~2%
· 대출기간 : 최대 4년
· 상환방법
2천 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천 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
- 융자 한도액
구 분 | 업소별 | 대출 한도액 | 이자율 | 담보조건 |
시설개선 자금 |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 3억원 | 2% | 은행여신 규정 준수 |
식품제조․가공업소 | 5천만원 | 2% | ||
식품접객업소 | 5천만원 | 2%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 1천만원 | 1% | ||
육성자금 | 모범음식점 | 2천만원 | 2% |
<출처 : 인천광역시 중구>
첨부파일 :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안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