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사업내용 : HACCP 컨설팅 비용, 인증에 필요한 시설보수 및 기계구입비
- 신청자격
· 기업에서 사용되는 주원료의 50% 이상을 도내 생산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체
· 도내 식품제조업 등록된 업체로서 최근 2년 평균 연매출 3억원 이하
- 대상사업
· HACCP 인증관련 컨설팅 비용(단, 1천만원 이하)
· HACCP 인증에 필요한 시설보수비(칸막이, 위생시설 등)
· HACCP 인증에 필요한 위생관련 설비 및 기계 구입
-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 사 업 량 : 10개소(개소당 5천만원 이하)
· 보조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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