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2019.4.25.부터 가정용 달걀(소비자 판매)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거쳐 선별·포장되어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계도기간 종료일(2020.4.24.) 이전에는 가정용 달걀을 HACCP 인증 식용란수집판매업은 농장에서 입고하여 유통 가능함.
- 계도기간 종료 후에는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경우하여야 하므로 관리기준서 수정이 필요함.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첨부파일 : 식용란수집판매업(재포장) haccp 인증 안내문 게시(2002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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