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자체평가, 현장평가, 연장심사 대상 공지
- 자체평가 대상은 4월 30일까지 자체평가 결과를 광주식약청 식품안전관리과에 우편 제출
· 현장평가 대상업체는 업체별 연간 검증계획에 따라 자체평가를 실시하되 현장평가 이전 실시한 경우, 현장평가시 제출
· 현장평가 이후 실시하는 경우, 추후 우편으로 제출
- 제출한 자체평가 관련 서류를 검증하여 부실하게 운영한 경우와 기간 내 미실시 및 미제출한 경우에는 기획평가대상이 되어 불시에 현장평가가 실시됨
<출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첨부파일 : 2020년+haccp+현장평가+대상+업체+현황_광주청.xlsx
첨부파일 : haccp+자체평가+결과+제출+안내문_광주청.hwp
첨부파일 : 2020년+haccp+연장심사+대상+업체+현황_광주청.xlsx
첨부파일 : 2020년+haccp+자체평가+대상+업체+현황_홈페이지+게시용_광주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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