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4.25.부터 가정용 달걀(소비자 판매)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거쳐 선별 포장하여야 합니다.
※ 계도기간 : 2019.4.25. ~ 2020.4.24.
- 계도기간 이내에는 가정용 달걀을 농장에서 입고하셔도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인증이 가능합니다.
· 단, 계도기간 종료 시 가정용 달걀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경유하여야 하며, 관리기준서를
수정하여 HACCP인증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 벌크로 선별·포장된 가정용 달걀을 소분 재포장하여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식용란수집판매업 HACCP(해썹) 인증 필요
- 선별포장 처리 달걀의 최소포장단위에 선별포장처리 도안, 문구 표시 가능
(예시) 1. HACCP인증 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되어 더욱 깨끗합니다.
2. 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하여 포장한 달걀
3. HACCP인증 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용란수집판매업자용+리플렛(선별포장관련+안내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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