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HACCP 의무적용 식품업소 600곳·식육가공업소 108곳 대상 위생안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업소당 최대 1천만 원까지 국고로 무상지원
· 지원비율 : 최대 2천만원 기준(국비 50%, 자부담 50%)
- 세부적인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은 영업소 관할 소재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문의(인증심사팀)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인증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hacp 시설개선자금 지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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