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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6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주요내용
- HACCP 의무적용 축산물가공업과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인증/재인증을 인증원에서 심사
- HACCP 조사·평가 우수업체 조사·평가/자가품질검사 면제, 출입·검사·수거 주기를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
- 모든 가축사육시설 출입·검사, 공중위생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가축사육업자 등에게 가축 또는 축산물의 출하·판매 일시중지
- 식용란에 대해 시험·검사기관이 검사한 경우 이를 수집·판매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자 검사 생략
- 가축사육업자에게도 축산물 검사 결과를 미리 통보하며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자의 권리구제 도모
- HACCP 의무적용 대상자가 HACCP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출처 :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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