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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농진흥회는 유가공업, 집유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를 대상으로 총 210억원 규모의 융자금(이자차액보전)에 대한 지원신청을 오는 3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 유제품 개발 및 생산시설 확충, HACCP 인증 등을 위한 설비 보완, 원유수급에 필요한 원유구입(시유, 발효유 생산), 집유장 HACCP 운용비용과 집유업무 효율 향상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업대상자는 유가공업자, 집유업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이며,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치즈공방(치즈 및 유제품 제조․체험․판매를 제공하는 시설)의 시설을 신규·보완하고자 할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
❍ 단, 지원자격은 낙농진흥회 ‘쿼터이력관리시스템’에 쿼터를 등록한 자 또는 매월 소속 낙농가의 쿼터변동사항을 등록한 자다.
<출처 : 낙농진흥회>
첨부파일 : 200316 20년 유가공업체 운영자금 지원사업 유제품개발 생산시설자급 지원사업 추진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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