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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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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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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적용기간 연장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4-10 00:00:00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업무 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기 배포한 건강진단 한시적 지침의 적용기간을 연장(3.31 5.31)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미제출 시 관할 관청은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출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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