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보건소의 감염병 대응업무 가중이 지속됨에 따라 기 배포한 건강진단 한시적 지침의 적용기간을 연장(前 3.31 → 後 5.31)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 미제출 시 관할 관청은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출처 :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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