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산 피해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는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자에게 국내산 생축/원료육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 융자 지원
- 접수처 : 시·도 및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 지원자격 및 요건 :
전년 동월 대비 매출 10% 이상 감소, 국내산 축산물 취급, `19년 기준 HACCP 평가 결과 ‘적합’인 소·돼지 식육포장처리업체
- 융자조건 및 한도액 :
고정금리 연 2~3%(생산자 2%, 일반업체 3%, 변동금리 가능), 1년 거치 일시상환, 업체당 1억원 이내
- 신청제출기한 :
(1회차) 4.6.~10., (2회차) 4.13.~17., (3회차) 4.20.~24., (4회차) 4.27.~5.1.
* 자금이 조기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음.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첨부파일 :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운 haccp 식육포장처리업자 운영자금 융자(코로나19피해 축산물 운영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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