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와 농식품부는 가정용 달갈에 대해 의무적으로 식용란선별포장업에서 위생처리를 거치도록 한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오는 4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반 소비자가 더욱 안심하고 달걀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제도는 관련업계의 시설‧설비 구비를 위한 1년간의 계도기간 이후 이번에 본격 시행되는 것으로서, 4월 25일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달걀을 선별‧검란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4월 20일 현재 가정용 달걀 선별포장 업체는 259곳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haccp적용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 가정용 달걀 유통.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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