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약관은 (주)에프엠코리아스가 운영하는 edu.fmhaccp.com(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를 제공함에 있어 본회와 이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원 본인이 사이트 내의 개인정보관리 페이지를 통해 등록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본회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회와 회원 간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을 가지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본인은 “(주)에프엠코리아스“(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서비스 신청, 상담(이하 ‘서비스’라 합니다)을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은, 기관의 개인정보취급방침(기관 홈페이지 www.mois.go.kr)에 따릅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주)에프엠코리아스“ 귀중
본인은 “국세청“의 업무를 대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소멸되면 파기됩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특정한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에는 아래에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원활한 학습 환경을 위해 로그인 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해 주세요.
□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법령을 대상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기업 활동에 영향이 큰 과제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정비하여 2021년까지 완료할 예정
- 4월 29일부터 국민이나 기업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규제 입증요청제’를 시행
- 식약처는 “정부입증책임제 운영을 통해 규제의 당위성과 존치 필요성을 수요자인 국민과 기업의 입장에서 다시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힘
* 규제 입증요청제
: 국민·기업이 규제 입증 요청 시 60일 이내에 민간위원이 과반수인 규제입증위원회를 개최하여 규제필요성 검토하는 제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법률·시행령·시행규칙까지 정부가 직접 규제 필요여부 검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