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삼계탕 등 국내 축산물가공품 등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별 수출절차 등을 담은 ‘축산물 수출 안내서’를 오는 24일 발간‧배포
- 주요내용은 19개 축산물가공품*이 주로 수출되는 미국, 중국 등 12개국**의 국가별 ▲축산물 용어 ▲수출절차 ▲수출 승인품목 ▲수출위생요건 ▲수출작업장 등록 및 증명서 발급 절차 ▲수출작업장 승인 현황 등
* 해당 품목 : 식육가공품(우육, 가금육, 돈육), 삼계탕, 영유아 분유제품 등
** 수출상위 국가 : 중국, 홍콩, 필리핀, 미국, 일본, 대만, 말레이시아 등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수출 지원을 위한 ‘축산물 수출 안내서’ 발간.hwp
첨부파일 : 축산물 수출 안내서 (민원인 안내서)_optimiz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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