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는 4월 29일 기준으로 식용 천일염, 식용 암염, 식용 호수염, 식용 지하수염 및 이를 사용하여 제조된 기타소금을 포함하여 생산, 식용이 가능함이 확인되어 수입이 가능한 국가를 게시했다.
- 천일염 (23개국)
뉴질랜드, 독일, 멕시코, 베트남,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태국, 프랑스, 호주, 파키스탄, 인도, 북한, 키리바시공화국, 중국, 캄보디아, 미국, 스페인, 스리랑카, 페루, 그리스, 슬로베니아
- 암염 (10개국)
미국, 칠레, 몽골, 파키스탄, 중국, 오스트리아, 이란, 볼리비아, 독일, 러시아
- 호수염 (3개국)
이스라엘, 아르헨티나, 파키스탄
- 지하수염 (2개국)
스페인, 터키
□ 상기의 국가이외에서 수입을 할 경우에는 식약처 식품기준과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수입이 허용 되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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