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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는 핀란드산 및 리투아니아산의 가금육 및 가금제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관련 수입위생조건을 4월 27일에 제정·시행하였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을 4월 29일 일부개정고시하여, 수입허용 국가의 허용된 축산물을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반영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 허용 고시” 바로가기“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 허용 고시” 바로가기첨부파일 :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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