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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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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산 및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 허용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4-27 00:00:00

농림축산식품부는 핀란드산 및 리투아니아산의 가금육 및 가금제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관련 수입위생조건을 427일에 제정·시행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429일 일부개정고시하여, 수입허용 국가의 허용된 축산물을 수입위생평가 결과에 따라 새롭게 반영하였다.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핀란드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 허용 고시바로가기

리투아니아산 가금육 및 가금제품 수입 허용 고시바로가기




첨부파일 : 축산물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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