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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 발표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중 식약처 소관분야(음식점, 카페, 유흥시설)에 한해 공개하였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지침 최종안 공개 - 음식점, 카페, 유흥시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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