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3-MCPD와 멜라민의 기준·규격 재평가 결과,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에 대해서는 3-MCPD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리국민의 3-MCPD와 멜라민의 노출량은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어 기준·규격을 강화할 필요는 없으나, 자주 섭취해 노출량을 줄여갈 필요성이 있는 산분해간장 및 혼합간장의 3-MCPD에 대해서는 관리기준을 0.02mg/kg이하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기로 하였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일부개정 고시(‘20.1.14)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우리국민의 3-mcpd와 멜라민 노출량 안전수준.hwp
첨부파일 : 식품의 mcpd 기준·규격 재평가 보고서.pdf
첨부파일 : 식품의 멜라민 기준·규격 재평가 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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