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HACCP 제도에 따른 교육 의무 및 인증신청 절차 등 규제를 개선하여 영업자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올해 말까지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 주요내용
- 식품 HACCP
1) 신규 인증 시 영업자 교육을 대표자 대신 HACCP 총괄담당자도 받을 수 있도록 완화
2) 연장심사 신청시 인증서 사본 제출도 인정
- 축산물 HACCP (식품 HACCP 관리기준과 일원화)
1) 신규 교육 이수기한을 인증 후 6개월 이내로 변경
2) 정기 조사·평가 결과 95% 이상인 우수 업소는 다음 해 정기 교육 면제
3) 인증 신청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대신에 HACCP Plan 제출로 간소화
4) 인증 변경신고 대상을 ‘중요관리점’과 ‘소재지’로 제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영업자 부담 줄이는 식품 및 축산물 haccp 제도 개편 추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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