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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 동반자가되겠습니다.
식약처는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주류를 생산할 수 있도록 신규 또는 소규모 주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0년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 주요내용
- 위생·안전 수준 진단 및 현장 컨설팅
- 법령 및 위생관리 전문교육
- 주류 안전관리 분석실습
- 우수업체 견학 및 소규모 HACCP 기술지원 등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첨부파일 : ‘2020년 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 실시.hwp
代 : 031-281-3970
기업은행 / (주)에프엠코리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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