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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2017년부터 HACCP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국가지원 컨설팅 수행업체를 등록제에서 인증제로 변경하였으며 수행업체 인증에 관한 세부절차와 운영은 HACCP인증원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올해 6월 2일(화)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할 컨설팅 수행업체로 ㈜에프엠코리아 포함하여 9개 업체를 인증하였다.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축산 농업인 및 영업자(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공장)는 누구든 축산물 HACCP 컨설팅 신청이 가능하며 비용 지원 혜택도 있다.
시·도의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신청자는 컨설팅 업체를 통해 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표준위생관리기준 및 안전관리기준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별 5백만 원에서 최대 12백만 원(자부담 30%)의 비용지원도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HACCP 연장대상 농가도 사업대상에 포함 되어 심사 수수료 및 검사비용 지원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게 된다.
<출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첨부파일 : ㈜에프엠코리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컨설팅 수행업체 인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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