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 HACCP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하고 7월 14일까지 의견 수렴합니다.
□ 주요내용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총괄 책임자가 영업자 대신 교육 수강
- HACCP인증 연장심사 신청서류에 인증서 사본 제출 가능
- 식품 등의 직접 종사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 감염병 증상 종업원 영업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 받도록 조치
- 식품접객업자가 감염병 등 발생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받고 이를 계속 위반시 영업정지 행정처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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