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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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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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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HACCP 영업자 교육을 총괄 책임자가 대신 교육받도록 제도 개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04 00:00:00

식약처는 식품 HACCP 영업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신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 입법예고하고 714일까지 의견 수렴합니다.


주요내용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총괄 책임자가 영업자 대신 교육 수강

- HACCP인증 연장심사 신청서류에 인증서 사본 제출 가능

- 식품 등의 직접 종사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 감염병 증상 종업원 영업일시 배제하거나 건강진단 받도록 조치

- 식품접객업자가 감염병 등 발생으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받고 이를 계속 위반시 영업정지 행정처분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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