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 HACCP 교육원

식약처 지정 식품 HACCP 교육훈련기관 제14호

" SMART HACCP,  SMART EDUCATION,  SMART FM KOREA "

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HACCP 및 식품소식

홈으로  > 자료실  > HACCP 및 식품소식

영양성분 표시 확대 및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01 00:00:00

식약처는 영양표시 의무 대상 확대 및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61일 입법예고하고 713일까지 의견 수렴합니다.


주요내용


- 영양표시 확대 대상 식품

1. 떡류

2. 당류가공품

3. 두부류(두부, 유바, 가공두부)

4. 묵류

5. 식물성크림

6. 다류 중 액상차

7. 발효식초

8. 소스류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9. 카레(카레(커리))

10. 향신료조제품

11. 김치류(김칫속, 김치)

12. 절임류(절임식품, 당절임)

13. 조림류

14. 전분류(전분, 전분가공품)

15. 밀가루류(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16.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17. 기타농산가공품류

(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18. 베이컨류

19. 건조저장육류

20. 양념육류(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21. 식육추출가공품

22. 식육함유가공품

23. 알가공품류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액, 알가열제품, 피단, 알함유가공품)

24. 산양유

25. 어육가공품류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기타 어육가공품)

26. 젓갈류(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27. 건포류(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28. 조미김

29. 기타수산물가공품

    

시행시기 (매출액 기준 : ‘19년 생산실적 보고)

매출액

120억 이상

50억이상 ~ 120억미만

50억미만

시행시기

2022.1.1.

2024.1.1.

2026.1.1.

-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 규제

: 기능성 광고 내용은 사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우려 표시·광고는 행정처분기준 강화(1, 영업정지 7영업정지 15)하고,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는 회수조치는 물론 행정처분도 강화(1,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204호_영양표시확대).hwp

첨부파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205호_기능성표시식품).hwp

목록
다음게시물 ▲ 한·중·일 식품안전관리기준 통일 추진
▲ 더워지는 날씨 식중독 발생에 주의하세요!
▲ 여름철 다소비 식품 집중 수거·검사
이전게시물 ▼ 식품 HACCP 영업자 교육을 총괄 책임자가 대신 교육받도록 제도 개선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