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영양표시 의무 대상 확대 및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 도입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1일 입법예고하고 7월 13일까지 의견 수렴합니다.
□ 주요내용
- 영양표시 확대 대상 식품
1. 떡류 2. 당류가공품 3. 두부류(두부, 유바, 가공두부) 4. 묵류 5. 식물성크림 6. 다류 중 액상차 7. 발효식초 8. 소스류 (소스, 마요네즈, 토마토케첩, 복합조미식품) 9. 카레(카레(커리)) 10. 향신료조제품 11. 김치류(김칫속, 김치) 12. 절임류(절임식품, 당절임) 13. 조림류 14. 전분류(전분, 전분가공품) 15. 밀가루류(밀가루, 영양강화밀가루) 16.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땅콩버터,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 17. 기타농산가공품류 (과․채가공품, 곡류가공품, 두류가공품, 서류가공품, 기타농산가공품) 18. 베이컨류 19. 건조저장육류 20. 양념육류(양념육, 분쇄가공육제품) 21. 식육추출가공품 22. 식육함유가공품 23. 알가공품류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액, 알가열제품, 피단, 알함유가공품) 24. 산양유 25. 어육가공품류 (어육살, 연육, 어육반제품, 어묵, 기타 어육가공품) 26. 젓갈류(젓갈, 양념젓갈, 액젓, 조미액젓) 27. 건포류(조미건어포, 건어포, 기타 건포류) 28. 조미김 29. 기타수산물가공품 |
※ 시행시기 (매출액 기준 : ‘19년 생산실적 보고)
매출액 | 120억 이상 | 50억이상 ~ 120억미만 | 50억미만 |
시행시기 | 2022.1.1. | 2024.1.1. | 2026.1.1. |
-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 규제
: 기능성 광고 내용은 사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하고,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우려 표시·광고는 행정처분기준 강화(1차, 영업정지 7일 → 영업정지 15일)하고, 기능성 함량이 부적합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경우는 회수조치는 물론 행정처분도 강화(1차, 시정명령 → 품목제조정지 15일 및 해당제품 폐기)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204호_영양표시확대).hwp
첨부파일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205호_기능성표시식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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