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가운데 12개 제품(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되었다.
* 추출용매로 헥산·아세톤은 사용할 수 있으나, 초산에틸·이소프로필알콜·메틸알콜은 사용 금지
검사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부적합하여 전량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한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이므로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부파일 : 크릴오일 제품 수거 검사한 결과 29% 기준초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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