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4일 소비자단체‧학계‧업계와 함께 ‘소비자 중심의 식품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제2회 식․의약 안전 열린포럼 2020’을 개최하였다.
이번 주제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식품 유통기한*을 폐기 시점으로 잘못 인식하여 정상제품임에도 소비되지 않고 버려지는 문제가 야기되어 왔는데, 이의 해소방안으로 소비기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선정되었다.
식약처 식품표시광고정책TF 최종동 과장은 “안정적 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유예기간을 가지고 도입하겠다”고 강조하였으며,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 소비기한이 없다. ‘대한민국은 IT 선진국인데 콜드체인시스템이 안 좋아?’ 등 오해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기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 : 표시된 보관조건에서 소비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출처 : 식품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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