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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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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 보완 후 내년 1월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22 00:00:00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해 식품ㆍ유통업계가 반발하자, 한발 물러서 유예기간을 두고 세부지침을 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재포장 금지 제도세부지침(가이드라인, 재포장 금지 예외기준 고시)을 재검토하고, 제조사ㆍ유통사ㆍ시민사회ㆍ소비자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 10~12월 현장 적응 기간을 갖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출처 : 식품저널>

http://www.foo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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