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시행하려던 ‘재포장 금지 제도’에 대해 식품ㆍ유통업계가 반발하자, 한발 물러서 유예기간을 두고 세부지침을 보완한 후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재포장 금지 제도’ 세부지침(가이드라인, 재포장 금지 예외기준 고시)을 재검토하고, 제조사ㆍ유통사ㆍ시민사회ㆍ소비자ㆍ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7월부터 9월까지 의견을 수렴한 다음 10~12월 현장 적응 기간을 갖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출처 : 식품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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