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식품 업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켜야 하는 코로나19 대응 지침을 배포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여 식품 생산·유통 과정 전반에서 식품안전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세계보건기구(WHO)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권고 지침을 토대로 국내 방역지침, 식품업계 상황 등을 고려하여 마련했습니다.
□ 주요내용
- 작업장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안
식품 취급 작업원은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고, 작업장 내 손잡이 등 자주 손이 닿는 부분은 수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해야 하며, 의심증상이 있는 직원은 사업장에서 즉시 격리해야 합니다.
- 물리적 거리두기 실천방법
작업자는 서로 마주보지 않도록 배치되어야 하고, 마스크 등 개인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식품 전처리 구역 등의 동시 작업 인원을 제한해야 합니다.
- 확진자 발생 시 주의사항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직원이 발생한 경우, 확진자와 대면했거나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밀접 접촉자에 대해서는 최소 14일간 자택 등에서 자가 격리하도록 조치하고,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지 않은 직원은 평소와 같이 출근하되, 체온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하여 작업 중단을 최소화 합니다. - 식품 배송 시 주의사항 등 식품 및 식재료 등을 배송할 때는 오염가능성이 높은 운전대·문손잡이 등을 수시로 소독하고, 배달물품 수거 또는 전달 시 소비자와의 물리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여야 합니다. 식품 소매점은 매장 입구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비접촉식 결제방식이 권장되며, 과밀을 피하기 위해 출입 고객수를 제한하는 한편 사람이 몰릴 수 있는 구역은 바닥에 안내 표시를 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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