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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7일 수입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면제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축소 ▲수입 축산물의 신고기준과 검사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 ▲해외 반송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최초 정밀검사 항목 정보공개 확대 등이다.
<출처 : 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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