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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및 식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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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 축산물 검사 수수료 면제대상 축소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7-13 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7일 수입 축산물의 검사수수료 면제대상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 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검사수수료 면제대상 축소 수입 축산물의 신고기준과 검사기준을 품목명으로 통일 해외 반송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최초 정밀검사 항목 정보공개 확대 등이다.

 

<출처 : 축산신문>

 

http://www.chuksannews.co.kr/news/article.html?no=23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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